논문투고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의 학회지 ‘명상심리상담’의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장 발간

제2조 (발간 일정)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한다.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발간 횟수나 발간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제3조 (투고 시한) 투고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전월 20일로 한다.
2. 마감 시한을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3장 투고

제4조 (투고 자격) 학회 정회원이 투고 자격을 갖는다.
1. 논문을 투고할 시점에서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의 투고 자격은 평생회원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있다.
3.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연구자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논문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될 시 윤리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저작권양도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투고 방법) 온라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1. 논문의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메일(E-mai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

제6조 (작성 요목) 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2. 연구 주제의 창의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과정의 타당성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제7조 (논문 형식) 논문의 형식은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작성지침서에 정한다.
2.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개인 정보)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5장 제한

제9조 (접수 제한) 수정재심,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 후 투고할 수 있다.
2. 수정재심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호 탈락논문으로 확정된다.
3. 재투고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4. 반려 논문의 경우에는 당호 재투고가 불가하며, 다음 호에 재투고시에는 이전 심사의 수정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편집위원회(학회 메일)에 별도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제10조 (게재 제한) 연속 게재는 제한한다.
1. 주저자의 2회 연속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같은 호에 2편의 논문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집 논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13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부터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부터 시행한다.

 

 

 

논문작성지침서

1. 논문의 체제: “제목, 저자, 초록(영문), 본문, 참고 문헌, 초록(한글)”의 순서로 작성한다. 한국어 논문에는 맨 끝에 영문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논문은 한글 초록을 끝에 첨부한다.

2. 제목의 표기: 주제목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제를 쓸 때는 주제목에 이어지는 부분에 줄표(-)를 쓴다.
*제목 표기 예시: 명상심리상담 표기 방법 연구-참고문헌을 중심으로

3. 저자의 표기: 저자의 소속과 직책, 이메일을 각주로 표시한다. 공동 저작의 경우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를 소속 앞에 표기한다.
*단독 논문의 저자 표기 예시: 1) 명상심리대학교, kj12@lac.edu
*공동 논문의 저자 표기 예시: 1) 제1저자, 대한대학교, abcd12@daehan.ac.kr
2) 교신저자, 민국대학교, efg@minguk.edu
3) 공동저자, 상담대학교, hi2017@edu.ac.kr

4. 목차의 표기: 목차의 기호는 “I. 1. 1) (1)”로 표기한다. 3단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4단계를 쓸 때는 “① ② ③”으로 쓴다.

5. 본문의 작성: 기호는 목차의 것과 같이 한다. 인용문의 경우 출처 표기는 각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 내에 “저자(연도: 쪽수)” 또는 “(저자, 연도: 쪽수) 등으로 내주를 쓴다.
*내주 표기 예시: 홍길동(2013: 37) 또는 (홍길동, 2013: 37-43)

6. 참고문헌의 표기: “동양서, 서양서, 웹사이트”의 순서로 쓰고, 정렬 순서는 저자 이름 순으로 한다. 학술지 논문은 “저자, (연도). 논문제목, 논문집 권(호), 시작쪽-끝쪽.”으로 표기한다. 저서는 “저자, (연도). 책제목, 출판사.”로 적는다. 논문 제목은 큰 따옴표(“ ”) 안에 두고, 책 제목은 이탤릭체로 쓴다. 각 요소는 반점(,)으로 구분하고, 연도 뒤와 약어 뒤, 끝에 온점(.)을 쓴다.
* 한국어 문헌 표기 예시: 김철수, 이철수(2015). “명상심리상담 논문의 표기법”, 명상심리상담9(1),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56-80.
* 영어 문헌 표기 예시: Hong, Gildong(1991). “History and the Issue of Korean Meditation”, Journal of Medti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20(2), MPCA, 40-50.
* 사용 제한(다음의 것 사용 않음): 가운뎃점(․), 물결표시(~), 낫표&겹낫표(「 」,『 』),
권/호 표기(권, 호, 집), 쪽 표기(쪽, 면 p, pp)

7. 초록의 작성: 초록은 “제목, 저자(소속), 요약문, 주제어”로 구성하되, 한글과 영문 버전으로 작성한다. 요약문에는 “연구의 목적, 대상, 방법이나 절차, 결과”를 빠짐없이 쓰고, 주제어는 5-6개로 적는다. 요약문의 분량은 한글 기준 400-600자, 3-4개 문단으로 한다. 요약문과 주제어는 한글과 영문 버전의 내용이 같게 한다.

8. 개인 정보 삭제: 심사용 논문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