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명상심리상담’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전문성과 대외 활동, 소속 기관 등을 고려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은 참석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의 참석 범위는 학술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한다.
제6조 (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1.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규정을 둔다.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3. 논문투고규정 아래에 투고자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투고지침서를 둔다.
4. 논문심사규정 아래에 심사자의 심사를 위한 논문심사지침서를 둔다.
제7조 (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 양식을 정한다.
1. 심사위원단과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게재결정판정서 양식을 둔다.
2. 심사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둔다.
3. 논문 투고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을 둔다.
4. 온라인 투고_심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양식들을 시스템에 탑재․반영한다.
제8조 (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접수 완료된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 철회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 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 10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제 12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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